대구시, '서민경제특구' 지정

입력 2015년01월11일 15시1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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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해 전통시장 등 서민상권에 피해를 주는 변종 SSM 규제에 착수

대구시, '서민경제특구' 지정 대구시,  '서민경제특구' 지정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1일 대구시는 식자재마트 등 변종 SSM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는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와 대기업 상품공급점, 대기업 편의점 등 변종 SSM 등이 입주할 수 없는 지구이다.

대구시는 이번 서민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변종 SSM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달 중 법령 검토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조례 제정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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