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 당선 무효형'집행유예 2년'

입력 2015년01월12일 16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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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에 역행",일부무죄

새누리당 박상은, 당선 무효형'집행유예 2년'새누리당 박상은, 당선 무효형'집행유예 2년'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12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천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은 판결문이 127쪽에 달해 재판부의 쟁점 설명이 길어지면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의 공소장이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액수는 12억3천만원 가량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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