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오염 방지단속 절실요구

입력 2009년07월27일 14시19분 김종석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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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연안 환경오염 업체 극성

[여성종합뉴스]서해 연안일대가 해양오염 불법행위 단속이 이루어 지지않는 가운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및 불법 폐어선 방치, 해체작업등  해양오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풍부한 어족자원 형성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행정당국이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해양오염 단속이 이루어 지지않아 연안일대 불법 작업및 불법행위로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연안 일대 도크마다 조업중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어패류나 선박에서 교체한 폐타이어, 와이어로프등이 선착장마다 널려 미관상 해를 끼치는가하면 조선소의 불법 모래세팅,폐어선의 방치,폐어선의 해상분해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기관의 제지가 전혀 이루어지질않아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 A모(56세,녀)씨는  해상 해체 작업을  “합법적으로 해체 공사를 하고 있다며 해상혜어선 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가하면  연안인근 상인들의  불법 폐수 방류, 대형업체 정화되지않은 폐수방류, 불법 어선수리작업, 폐유 방치로 인한 오염, 어선 해상 구조변경, 조선소 폐기물휀스 미설치에 의한 오염, 조선소 모래센팅등  공휴일작업으로 단속을 피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기관의 무대응으로 해양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따라서 해양 환경보존과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환경을  정화함은 물론 “바다 오염의 주범인 해양폐기물의 발생과 처리현황을 면밀히 파악,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위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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