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제역 통제초소를 중심으로 차량에 의한 전파 차단 주력

입력 2015년01월13일 18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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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충북도는 지난 12일 청주시 소재 모 양돈농가 2호에 대한 전화예찰 중 의심증상이 있다는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최종 O형 구제역으로 판정되었으며, 임상증상을 나타난 15두에 대해서는 선 살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람과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농장과 주변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 농장은 지난12월31일 발생농장과 인접 농장이고, 주변 양돈농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살처분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인접지역까지 소독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부터 252개소의 통제초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향후 10일간의 집중방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상 바이러스의 농장내 유입경로 중 가축운반차량 등 각종 차량에 의한 전파가 전체 79%이르는 상황을 고려할 할 필요가 있으며 발생농장의 축주 소유 승용차, 출하차량 내외부에 대한 검사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검출사례가 있는 만큼 차량에 대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10일간만이라도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한 소독 통제속에 바이러스 유입원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줄것을 당부했다.

충북도는 통제초소 운영비 등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한데 이어 구제역 관련 방역사업비 21억원도 조기집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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