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동차세 선납 혜택

입력 2015년01월14일 07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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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동차세 선납 혜택 서초구 자동차세  선납 혜택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는 2015년 1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감경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시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감경해 주는 제도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의 선납할인은 꼭 챙겨야 하는 알짜 혜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면 챙겨봐야 할 혜택 중 하나다.

이미 2014년 선납대수는 전체차량 17만대 중 7만1천대로 18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체차량의 42%에 해당된다.

1월에 자동차세 할인율이 가장 큰 만큼 선납신청 희망자는 1월 말까지 서초구청 세무2과(02-2155-6591~3)에 전화 및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선납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선납 신청하여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 중순경 선납고지서를 납세자주소지로 발송하게 되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기사용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1599-3900)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미행 세무2과장은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세 선납 감면 혜택을 차차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올해가 자동차세 선납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청에 전화만 하면 10%가 감경되는 제도인 만큼 올해는 서초구 전체 차량의 50%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홈페이지, 전광판, 서초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금 혜택을 챙기지 못했던 분들도 놓치지 말고 이번 10% 할인혜택을 꼭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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