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징역3년 벌금 10만원에서3억원까지

입력 2009년07월28일 07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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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비 필요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현행 ‘3년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분석‧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법 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 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 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제공하여 법령 제‧개정 시 반영토록 통보 할 예정이다.

 현재 들쑥날쑥한 벌금형은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태를보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총 253개 법률에 해당되는데, 10 만원이 1개, 50만~ 700 만원 28개, 1,000만~ 1,500만원 61개, 2,000만~ 3,000만원 138개, 5,000만~ 1억원 21개, 2억~ 3억원 4개 등이다.

< 3년 벌금형 기준 분포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벌금이 2,000만~ 3,000만원 범위내(138개 법률, 전체 55%)이고, 5,000만원 이상은 경제관련 법률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700만원 이하는 벌금형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화폐가치나 소득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정연도가 오래된 법률의 벌칙조항은 벌금액 부과 당시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에 비하여 국민소득 및 화폐가치는 크게 증가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 또한, 현행 902개 법률의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검토한 결과,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5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백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까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은 1백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까지 규정하는 등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과 같이 큰 편차를 보였다.

 이처럼 징역형에 비례하지 않은 벌금형으로 인해 실제 법원의 벌금형 부과가 일반사회의 통념보다 매우 낮은 온건한 처벌을 야기, 부패 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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