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접수

입력 2015년01월16일 15시5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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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6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은 도시철도 역사를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은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여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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