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자동차세 1월 내고 10% 경감 받으세요!

입력 2015년01월17일 07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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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구로구가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를 펼친다. 구는 구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선납 할인율이 5%로 줄어들 예정이다.

구로구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단 전년도에 연납한 주민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됐다.
  
대상은 2015년 1월 1일 현재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선납을 원하는 이는 구로구청 부과과로 방문하거나 전화(860-2764~5)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선납을 못할 경우는 6,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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