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1.6%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입력 2015년01월17일 13시1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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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산물 917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1.6%인 15건이 허용기준치 초과해 부적합 판정...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1.6%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1.6%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17일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함유식)은 지난해 농산물 917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1.6%인 15건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475건 가운데 12건(2.5%), 시중 유통 농산물 442건 가운데 3건(0.7%)이다.

이는 2013년 검사에서 경매 전 농산물 9건, 시중 유통 농산물 7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던 것과 비교하면 경매 전 농산물은 3건이 늘었고, 시중 유통 농산물은 4건이 줄었다.

부적합 농산물은 엇갈이 배추, 들깻잎 각 3건, 상추, 쑥갓 각 2건이다. 또 고추, 곤달비, 미나리, 부추, 시금치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다이아지논, 루페누론, 유니코나졸, 카벤다짐, 클로로타로닐, 트리아조포스, 푸루실라졸, 프로시미돈, 플루페녹수론 등 대부분 저독성 농약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은 해당 기관에서 모두 폐기 조치했다"라며 "농산물은 먹기 전에 수돗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으면 잔류농약 대부분 감소 또는 제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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