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해 노사분규 54%증가

입력 2015년01월18일 18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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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임금 인상률 4.1%

고용노동부, 지난해 노사분규 54%증가고용노동부, 지난해 노사분규 54%증가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의 노사분규 건수는 모두 111건으로 전년보다 39건(54.2%) 늘었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는 65만 1천일로 1만 3천일(2%) 증가했고 임금 결정(타결)률은 82.5%로 전년의 80.6%보다 약간 높았으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천905곳 중 8천173곳이 임금 협상을 끝냈다.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1%로 전년(3.5%)과 비교했을 때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부는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률이 대폭 상승했지만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인상률의 조정 등을 통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에 그쳤다.

작년 1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수협을 비롯해 18개 은행 중 11곳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은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은행은 광주·전북·경남·우리·하나·국민·기업·외환·산업·수출입은행 등이다. 

반면 신한·SC·씨티·농협·대구·부산·제주은행 등 7곳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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