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인지 결산 교육

입력 2015년01월23일 08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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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인지 결산 교육여성가족부 성인지 결산 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23일~30일까지 성인지(性認知)결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해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교육을 실시한다.

중앙관서(42개)의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339개) 담당자와 결산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 현황 및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 참여가 용이하도록 정부세종청사, 정부서울청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이 많은 고용노동부(45개사업), 보건복지부(30개사업), 소속 공무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올해 성인지 결산 교육에서는 전년대비 작성방법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집중교육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 작성시 실무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양성평등한 재정 배분 및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내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성인지 결산서를 종합, 국가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대통령의 승인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성인지(性認知)결산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제57조)로 ’10회계연도 결산부터 작성하여 국회 제출(국가결산서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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