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15년01월24일 16시1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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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징역 3년 6월 선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징역 3년 6월 선고'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2013년 12월 초 서울에서 만난 A(16)양, B(14)양을 대구로 데려온 뒤 이듬해 2월 중순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이들이 자신을 피해 서울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찾아낸 뒤 또 다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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