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무죄

입력 2015년01월28일 13시24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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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참여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무죄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무죄

 [여성종합뉴스/ 조규천기자]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했고, 또한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참여 재판은 지난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법정에서 검찰측의 입증계획 설명과 변호인측의 변호계획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5시29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속개된 국민참여 재판(1심재판)에서  이희진 영덕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0일 유권자 김모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와 고발인 무고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에 지난27일 증인 신문과 폐쇄회로(CC)TV 동영상 확인 등 28일 오전 5시30분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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