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의사상자 부상 전의경 지원 재점검한다

입력 2009년08월24일 08시4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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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지원체계 미비점 조사키로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1월까지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와 불법시위 진압 등의 과정에서 다친 부상 전·의경을 지원하는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의료급여의 사각지대 점검 ▲ 의사상자 유·가족의 취업보호 제도에 대한 미비점 점검 ▲경찰병원, 이동의무실, 공익의무관 등 전의경 의료지원 체계의 적정성 ▲부상 전의경의 지원제도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한다고말하고 .

  또 “의사상자의 유·가족과 부상 전의경에 대해서는 국가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번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의사상자 현황(‘04년도∼’09                                                                                                     
(단위 : 명)

연도

구 분

사 고 유 형

물놀이사고

범죄방지

교통사고

화재사고

수재.조난

기타

‘04

의사자

29

25

1

2

1

-

-

의상자

9

-

4

1

2

2

-

합계

38

25

5

3

3

2

-

‘05

의사자

33

25

2

2

3

1

-

의상자

11

-

6

1

3

1

-

합계

44

25

8

3

6

2

-

‘06

의사자

43

35

-

4

2

2

-

의상자

10

1

5

-

2

1

1

합계

53

36

5

4

4

3

1

‘07

의사자

16

9

-

1

-

4

2

의상자

11

1

4

3

1

0

2

합계

27

10

4

4

1

4

4

‘08

의사자

26

22

1

1

0

-

2

의상자

13

1

5

1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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