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 체인 제조 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

입력 2015년02월03일 16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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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귀금속 체인 제품의 도매 가격과 토요일 격주 휴무 여부를 강제로 결정하여 구성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한국 체인 제조 총판협의회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귀금속 체인 제품이란 사슬모양으로 만든 18K 및 14K의 목걸이, 팔찌, 발찌 등을 말한다.

협의회는 귀금속 제품의 KS 표준 시행으로 비용 증대가 예상되자 2012년 2월 말 임원회의를 통해 귀금속 체인 제품의 품명 · 중량별 권장 공임료를 결정하여 2012년 5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구성 사업자들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한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2013년 6월 13일 총회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 제품 판매 시 2013년 7월 1일부터 금 도매 시세에 1.04를 곱하여 판매했다.

이들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매월 2·4주 토요일 휴뮤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의회의 행위는 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영 사정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가격과 휴무 여부를 협의회가 결정하여 귀금속 체인 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구성 사업자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귀금속 체인 제품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귀금속 체인 제품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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