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연말정산관련세법 변경 문제점 지적

입력 2015년02월05일 13시34분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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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율을 축소하면서 부작용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가 62만명이나 감소한 점을 문제삼아

[여성종합뉴스/김완규기자]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열린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관련 세법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먼저 근로소득 공제율을 축소하면서 부작용으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자가 62만명이나 감소한 점을 문제삼았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종전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경우 공제율 80%를 적용해 100만원이하에 해당됐지만, 개편 후 공제율 70%를 적용하면 총급여 334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334만원~5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못하게 되고 이들이 62만명에 이른다. 금액으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못받게 돼 총 9315억원의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된 셈이다. 세수로는 1397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로 고소득자 뿐 아니라 전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세금이 증가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필요경비인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중산층으로 볼 수있는 과세표준 4,600초과~8,800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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