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정신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입력 2009년09월01일 14시2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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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입원 경우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정신보건법」 관련 법령해석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정신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정신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6개월 이내의 최초입원기간이 종료된 후에 계속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과 같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최초 입원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초입원시와 동일하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원에 따른 인권침해와 위법한 감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요건이나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지적했다.

즉, 정신질환자가 최초 입원기간 종료 후 계속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도 인간존엄성의 보장 또는 최적의 치료 및 보호는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요구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를 최초 입원에 비하여 간소화하거나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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