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입력 2015년02월13일 09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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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5년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5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129,500원)이하인 자이다.(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융자금은 가구당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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