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09년09월21일 10시12분 백수현,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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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등 年10만원씩 세액공제 추진

[여성종합뉴스]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도서구입, 영화.연극 관람, 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문화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근로소득자 및 그의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국민 통합과 사회적 연대성 강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 따라 문화생활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문화예술 활동의 혜택을 증진시켜 국민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4인 가구의 근로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면, 연간 320만원(소득세율 16% 적용)을 내야 하지만, 문화지출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대 28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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