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입력 2015년02월24일 07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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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급경사의 좁은 골목길로 서초구의 달동네로 불리던 효령로14다길 6(방배동 541-2번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인 방배 13구역이 2015.2.17자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밝혔다.

방배13구역은 총면적 129,850㎡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7% 이하를 적용하여 지하2층~지하4층, 지상4층~16층 규모로 공동주택 2,357세대가 건축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따르면 고지대에 녹지축, 보행축 등 그린 네트워크가 조성된다. 매봉재산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자연경관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형순응형 건축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같이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형태를 갖추게 된다.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60㎡이하가 1,528세대(소형주택 187세대 포함), 60~85㎡이하는 711세대, 85㎡초과는 118세대 구성될 예정이다.

서초구는 3월 중에 1억 5천 9백만 원의 예산으로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 예비 임원선출 선거 지원 등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한다.

방배동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8개 정비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방배3구역, 방배5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방배6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예정이며, 방배7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막바지 동의서 징구 단계이다. 방배8구역, 방배15구역은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다. 방배14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그동안 더디게 진행되던 방배지역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 속도를 내게 되면 방배동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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