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인천시, 자치법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입력 2015년02월25일 16시15분 정 원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정 원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자치법규의 발전과 인천광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업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의 정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제 능력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과 인력교류도 활성화하는 등 인천광역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정부 처장은 “법제처와 인천광역시가 잘 협력하여 자치법규 속에 숨어서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정비하여 주민이 보다 행복하고, 기업이 모여 드는 인천광역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치법규의 발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협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창출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좋은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