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도 건보 적용 '가정호스피스 지원도 절실' 지적

입력 2015년02월25일 20시21분 허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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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환자 부담 하루 1만5000원 ,간병 포함땐 1만9000원

[여성종합뉴스/허찬희기자]   오는 7월부터 주로 말기암 환자 등이 이용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토론회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안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련된 호스피스 건보 수가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일반 의료서비스의 진료비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반 병원은 개별 의료서비스마다 각각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행위별 수가제)인데, 호스피스 진료비는 ‘일당 정액제’를 기본으로 한다.

노인요양병원 등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일당 정액제는 하루치 진료비를 미리 정한 뒤 그 안에서 환자한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만 복지부는 정액제로만 하면 ‘과소진료’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비싼 통증 관리나 상담 등에는 별도의 진료비를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의 5인실을 이용한다면, 하루에 1만5000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간병까지 받으면 이보다 4000원 많은 1만90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건보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들면 치매·말기암 환자 등의 호스피스 이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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