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상실해도 LPG 승용 자동차 소유가능

입력 2015년02월27일 00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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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상실해도 LPG 승용 자동차 소유가능장애등급 상실해도 LPG 승용 자동차 소유가능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6일 자동차에 대한 LPG사용 제한 업무 지침 개정에 따라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상실해도 LPG승용 자동차를 계속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등급 조정에 의해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는 LPG승용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6개월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겸용의 경우 LPG연료 공급장치를 철거해야 했으며 불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장애등급 조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기존 지침에 따라 이미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허위 진단서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애인 귀책사유가 없는 장애등급 상실 시 LPG승용 자동차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장래의 등급 변경 가능성을 걱정할 필요없이 장애인이 LPG승용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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