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동차운전 차량등화는 필수

입력 2009년10월14일 12시26분 순경 김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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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파출소 순경 김효선

[독자투고]현직에 있는 경찰관으로서 근무 중에 느낀 점입니다. 야간에 순찰을 하다보면 차량등화를 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차량등의 고장 또는 각종 이물질이 묻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등화란 자동차가 야간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자동차의 전후좌우 양끝에 앞쪽에는 백색 또는 황색등을, 뒤쪽에는 빨간색 등을 켜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자동차를 운행할 때, 야간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등화하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37조 <등화점등조작불이행등>으로 범칙금 2만원을 발부받게 됩니다.

야간에 순찰중 위와 같은 차량을 발견하여 운전자에게 설명을 하면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단속보다는 운전자 본인을 위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질서협조장을 발부하여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하도록 계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속이나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등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또 고쳐져야 할 운전자간 약속이기도 합니다. 
 
운전자의 경우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선행차량이 미등을 켜지 않아 추돌사고를 일으킬뻔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멀리서도 어떤 자동차인지, 내차와의 거리가 얼만큼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미등을 켜야 뒤따르는 차량도 자동차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앞차량이 뒷차량을 의식할 수 있도록 등화하여 운전자간 안전운행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등은 야간에만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날씨가 흐린 날, 안개가 낀 날, 또는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낮에도 미등을 켜고 운전함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대표적인 예로 광주광역시의 ‘전조등 자동점등 시스템 보급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현재 관용차는 물론 시내버스와 택시들도 낮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조등 자동점등 시스템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시동과 함께 전조등이 켜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캐나다등 교통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유럽연합(EU) 27개국이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각종 실험 결과 낮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은‘1가구 1차량 시대’를 넘어‘1인 1차량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차량의 증가로 인해 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이 오가는 시대입니다.

현대와 같은 첨단장비와 뛰어난 성능을 갖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올바른 운전습관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리의 매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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