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 좌석 특혜 공무원’ 37명 적발'과장 등 4명 경징계 대상, 실장 등 33명 경고조치'

입력 2015년03월10일 19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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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외 출장자 558명(1091건)으로부터 탑승확인서를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사유를 확인한 결과...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지난해 항공사 등으로부터 좌석승급(업그레이드) 특혜를 받거나 좌석 편의를 요구한 국토교통부 간부와 직원 3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과장 등 4명이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대상에 오르고 실장 등 33명이 경고조치를 받았고 국토부는 항공사에 국토부 직원에 대한 좌석승급 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외 출장자 558명(1091건)으로부터 탑승확인서를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사유를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한 자체 감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문책대상 37명 중 28명이 대한항공, 6명이 아시아나항공, 2명이 민간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았고 1명은 승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 A 과장(4급)은 지난해 항공회담 수석대표 자격으로 헝가리 등에 출장을 가면서 3번이나 일반석에서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갈 때 일반석은 왕복기준 100만 원대인데 일등석은 1000만 원 대로 10배 가량 차이가 난다.

사무관(5급) 2명은 투자은행(IB) 관계자들과 출장을 갔는데 은행들이 사무관들의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을 대줬고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승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된 직원(7급)도 1명 있었다.


국토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이들 4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비자발적으로 승급됐거나 승급횟수가 적은 B 실장(1급) 등 3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처분 선례, 승급횟수와 지위 등을 감안해 경징계 요청 등 문책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직후 “국토부 과장 1명과 직원 2명이 대한항공에서 무료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토부는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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