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정차 지킴이 서비스’도입 요청

입력 2015년03월13일 19시23분 최용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사전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전국 40여개 지자체 시행 중....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13일 교통안전공단과 대구시에 따르면 ‘주정차 지킴이 서비스’ CCTV 주차단속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사전 서비스 제공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차를 주차시킨 경우 최초 CCTV에 찍혔을 때 신청 때 입력한 휴대전화로 알림을 보내주고, 5분 안에 이동주차 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전 알림 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는 일부 지자체별로 운영됐던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단일화, 현재 경기 수원시만 유일하게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서울시와 경기 성남·용인·고양·의정부·부천·평택·광명·안산시, 부산시, 경남 창원시 등은 자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대구·경북에서는 구미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포항시의 경우 계획은 세웠으나 예산상 이유로 서비스 시행을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자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구미시를 포함해 총 40여개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시적인 주·정차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운전자들 사이에서 서비스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전체적인 시스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본 뒤 여건이 허락된다면 도입을 적극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