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입력 2015년03월14일 15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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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이 판매한 '삶은고사리'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 2월14일인 제품으로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치(0.05㎎/㎏이하)보다 4배 이상 높은 0.23㎎의 카드뮴이 나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송파구에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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