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동아리방에서 성폭행 미수 행위로 인한 제명으로 사퇴를 공고한다' 대자보

입력 2015년03월19일 20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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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이 동아리 회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해 학교 측이 조사에 착수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19일 고려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말경 학내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소속 분과장이  동아리방에서 여학생 회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항이  B씨로부터 사실을 전해듣고  지난 16일 A씨에 대해 '동아리방에서 회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 행위로 인한 제명으로 사퇴를 공고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아울러 학내 부속기관인 양성평등센터에 이 내용을 알렸다. 동아리연합회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양성평등센터는 현재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23일에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공식적인 조사를 벌인 다음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학교 측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 및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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