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모델하우스 여직원 추행한 분양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15년03월21일 18시5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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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40)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모델하우스 안에서 업무지시를 하면서 20대 여성의 양볼과 어깨, 머리, 팔뚝 등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덧붙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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