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실상 불법찬조금인 학부노의 발전기금 기탁폐지촉구

입력 2009년11월05일 12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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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와 직접 관계없는 학교 자발적모금 허용

권익위, 사실상 불법찬조금인 학부노의 발전기금 기탁폐지촉구권익위, 사실상 불법찬조금인 학부노의 발전기금 기탁폐지촉구
[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 는 경기, 인천, 대구소재 21개 국 . 공립, 초, 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발전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학부모를 상대로 일정 금액의 모금을 강요 할당하는 전형적인 불법찬조금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나 학기초 학부모회 임원등의 고액의 발전기금 기탁등체육대회등학교 행사시 갹출금 성격의 집단적 발전기금 기탁등 자발적 기탁 형식을 빌어 사실상 납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의한 기탁사례는 빈번해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여전한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납부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의한 불법 찬조금 관행은 여전하고 학생복지와 직접 관계 없는 학교 시설 공사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실상 불법 찬조금의 성격을 띤 학부모의 자발적 기탁형식의 발전 기금제도를 폐지토록 교육 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

또한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친학생복지와 직접관계있는 자발적모금은 계속 허용해 실질적인 혜택이 학생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학교 발전기금을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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