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세종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

입력 2015년03월24일 19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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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언론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언론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기풍을 올바르게 해서 부정하지 않고 정당한 일을 하고 보수를 요구하는 정상적 사회로 돌아가야겠다"면서 "그런 기풍이 만들어지면 사회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지 공공 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경찰국가, 검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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