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톤 이상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신고

입력 2015년03월26일 07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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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금년 12월 31일까지 2톤 이상의 업무용 보일러 설치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가스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 자치구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보일러 가동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준수하여야 한다.


구는 관내 신고 대상 사업장인 총 74개소에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적극 홍보하여 성실신고는 물론, 방지 시설 설치도 함께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에는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가 해당하며, 공동주택 난방용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2톤이상의 보일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되는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보일러 설치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시에는 보일러 가동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집진시설을 갖춰야 하며, 일반버너인 경우 집진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저녹스 버너 인정 공급업체에서 제작된 저녹스버너(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인정)로 교체하고,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의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구   푸른환경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신고 기간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보일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동법 제9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초구는 "대기배출시설 신고기간 동안 서초구 관내 사업장 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대기오염물질인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서초구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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