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편법전학 어려워진다

입력 2015년03월27일 19시51분 최용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거주지 제한기간 3→6개월로 강화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시교육청은 26일 중학교 전학에 필요한 거주지 제한기간을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건강상 전학이 필요한 학생은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와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를 요구하는 등 전학 절차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환경전환 전학 유형별 처리지침을 강화한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학생이 해당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위클래스, 위센터 등에서 2개월 이상 상담 및 적응력 향상 기간을 갖도록 해 꼭 필요한 학생에 한해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입학심사위원회를 강화해 사안에 따라 필요 시 관련 전문가를 1명이상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학생 건강상 전학은 학생·학부모를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사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