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업생산기반 관리실태」감사결과 발표

입력 2009년11월30일 10시2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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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업개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지매입 등 주요 사업

감사원, 「농업생산기반 관리실태」감사결과 발표감사원, 「농업생산기반 관리실태」감사결과 발표

[여성종합뉴스]감사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농업개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농지매입 등 주요 사업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지정리 등이 계획된 농업개발사업 구역이 기업도시 예정지로 편입되는 등 사업 여건이 변하였는데도, 영산강IV 지구 등 5개 사업지구에서 경지정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구역을 조정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1,400억여 원의 사업비 낭비가 예상, 이에 위 공사에 사업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를 매입하는 등 농지매입업무를 잘못 처리한 직원(3명)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하고, 매입농지 가격을 고가(高價)로 평가한 감정평가사(22명)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 했다.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준설토 운반비용을 과다 산정하는 등 부적정한 농업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공사는 영산강, 금강 등의 하천 주변 농지를 중심으로 경지정리, 용수로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산강Ⅳ 지구(전남 무안군 등 4개군)의 경우 사업구역의 일부(1,772ha)가 무안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09. 1월)되었는데도 위 구역을 경지정리 사업추진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01년에 수립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 470억여 원의 사업비 낭비가 예상되는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경지정리 사업구역 등을 조정해야할 3개 구역(영산강IV지구, 금강II지구, 미호천II지구)의 경지정리 사업 등을 종전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어 총 834억여 원의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됨을 지적했다.또한, 위 공사는 '08. 11월 군산항 준설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2,100만㎥)를 새만금산업지구에 매립하기 위한 준설토 운반비용을 산정하면서 배사관(排沙管)을 이용한 준설토 운반(㎥당 운송비 2,747원)이 더 효율적 인데도트럭으로 준설토를 운반(㎥당 운송비 5,377원)하기로 결정해 604억 여 원의 공사비 낭비가 예상됐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여건변화에 맞추어 농업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준설토 운반단가를 재산정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09년 5월 농업인 甲(부채 20억여 원)의 농지를 매입하고 농지매입자금 19억 원으로 甲의 부채를 변제해주면서 부채에 대한 채권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甲이 아닌 제3자의 부채(19억 원)를 대위 변제 하는가 하면, '09년 2월 부채가 3천여만 원이어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농가부채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농지매입)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내부지침에서 정한 매입규모 상한(농가부채 대비 최대 2배 이내)을 어겨가면서 매입(부채 대비 4.4배인 1억 3천만여 원에 매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농지매입업무를잘못처리한 직원(3명)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위 공사에서 '06년부터 '09년 5월 사이에 매입한 농업인 27명의 농지 175필지의 매입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감정평가사들이 농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호가(呼價)나 농업인의 매도희망가격을 기준으로 한 후 공시지가와의 차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기타요인”으로 보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56억여 원)보다 2.7배나 높은 고가(153억여 원)로 평가한 사실도확인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적정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22명)에대해 관련법률에 따른 상응한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민원인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신청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이초래된다고 밝히고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불필요한 서류는 제촐하지않도록 하고 대체 시설을 기부 채납받는경우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토록조치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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