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상습 성추행' 서울대 교수 파면

입력 2015년04월01일 21시2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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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1일 서울대에서 수년간 여학생 여러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교수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성 총장이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A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

 

A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올해 1월 말 대학본부에 A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월 성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소집 후 6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DMAU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범죄로 파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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