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 첫 보상금 지급

입력 2015년04월04일 18시0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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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항경련제 복용한 뒤 숨진 2명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 약 7000만원 각각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 첫 보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 첫 보상금 지급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지난3일 항경련제를 복용한 뒤 숨진 2명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 약 7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결정은 지난해 12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피해자 2명은 모두 70대 남성으로 이 가운데 1명은 뇌전증 질환으로 항경련제 성분 ‘라모트리진’이 들어간 약을 복용한 뒤 피부 괴사와 점막 침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지난 1월 숨졌다.

또 다른 1명은 무릎 통증으로 항경련제 성분 ‘카바마제핀’이 들어간 약을 복용한 뒤 발진과 발열, 장기 염증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 사망했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는 약물역학조사관의 원인 규명 조사와 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2명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은 올해는 사망보상금만 지급되지만 내년에는 장애보상금과 장례비, 내후년에는 진료비도 지급되는 방식으로 보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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