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사각지대 해소해야…”

입력 2009년12월09일 11시21분 민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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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발간

[여성종합뉴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은 9일(수)  현행「공직자윤리법」제17조에서는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고서『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간하였다.

이날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을 요청하면 대부분 취업승인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현행 취업제한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현황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불분명한 ‘취업’정의, 업무관련성 및 취업심사기준의 모호성, 단일화된 취업제한기간,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불합리한 설정, 다양하지 못한 벌칙규정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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