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토론회 개최

입력 2015년04월09일 08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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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

[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시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인, 전문가, 관계공무원, 국회의원 등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상가임차인의 현실 및 권리 보호 방안을 비롯해 시의 상가임대차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나 현실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재건축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퇴거 요구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정책제안을 수렴해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명운 법제연구원 박사가 해외사례, 권리금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김영주 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자문위원·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의 역할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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