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적극행정 뒷받침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마련

입력 2015년04월09일 15시3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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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9일 충청북도는 10일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 9일 간부 회의 시 감사를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이시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및 면책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컨설팅감사의 구체적 적용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 규정을 제정하였다.
 

사전 컨설팅감사란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할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의 적정성, 계획의 타당성,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 재량성 등을 중점 컨설팅하여 구체적 대안 및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적용대상은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감사‧조사‧수사 진행 중인 사항,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도 각 부서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할 수 있고, 도 감사관실에서 신청을 받아 컨설팅감사 실시 후 20일 이내 구체적 방안이 기재된 결과를 통보해 주며, 사전 컨설팅을 받아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면제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 행자부 등 중앙감사 수감 시 감사 제외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더불어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 규정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책요건을 완화하여 면책 적합여부를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고,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도 요건에 해당되면 직권으로 면책 결정하는 등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금번 사전 컨설팅 감사 규정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적극행정 촉진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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