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 행위' 약사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15년04월10일 19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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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불법 통신 판매를 광고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여성종합뉴스/민일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불법 통신 판매를 광고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불량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지금까지 최대 2억 원이었던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을 없애고 과징금 기준을 전 년도 불법 생산·수입액의 최대 5%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불법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품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편의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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