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주심 10월내 선고 전망'

입력 2015년04월10일 19시3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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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민일녀] 1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 민일영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 사건의 주심을 민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접수된 이후 민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10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9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이후 지난 9일 1차로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상소심(항소심·상고심)은 상소이유 보충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례에 한해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의 최대 구속 가능 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다.


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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