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 국민배심원제 도입 한나라 당헌.당규 개정

입력 2010년01월05일 21시45분 민옥.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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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기득권 허물기고 지방의원 15% 범주 내에서 전략공천 주장

[여성종합뉴스]여야가 오는6월2일 지방선거 공천심사부터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 특위는 5일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공천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전략 공천 등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확정하거나 비례대표를 공천했을 경우 국민공천배심원단 3분의 2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당 최고위원회에 해당 후보에 대한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기초의원 후보를 심사할 지방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 차원에서 구성된다.
특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의 경우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인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선거)를 추진할 예정"이며 또 현재 당 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여성을 임명토록 했다.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도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의결, 민주당안은 전문가 그룹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당 공천심사위가 1차로 압축한 후보군을 상대로 심층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뽑는 방식으로  한나라당 안보다 한 단계 더 공천 기득권을 허문 것으로 평가 한다.

따라서 이번 안이 확정되려면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시도당위원장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또 혁신통합위는  선거연대와 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지방의원의 15% 범주 내에서 전략공천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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