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이완구 총리직 사퇴 주장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

입력 2015년04월14일 21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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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의 발언 '경향신문사에 대해 압수수색' 인용하며 “가당치도 않은 일. 초조함과 불안함의 발로” 지적

조국 교수 트윗
[여성종합뉴스/민일녀]  14일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완구 총리에 대해  트위터에 “헌법에 따라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 한다(86조)”며 “게다가 이완구 총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성균관대 동문이다.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 이완구는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적었다.


조국 교수는 “이완구 총리,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아니면 국회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물러나지 않으면서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인터뷰를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경향신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당치도 않은 일. 초조함과 불안함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가 확보한 음성파일을 곧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도,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하는 정치인은 도대체 어느 시절에 살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취재자료를 빨리 넘기지 않는다고 압수수색 운운하며 언론사를 겁박하다니! 진보,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사들이 항의해야 할 일”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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