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 중구청장 '조직폭력배 동원, 강제 합의 받아낸 혐의' 또 기소

입력 2015년04월19일 19시57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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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자신이 조합장을 지낸 한 지역농협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은 의혹 수사

전 인천 중구청장 '조직폭력배 동원, 강제 합의 받아낸 혐의' 또 기소 전 인천 중구청장 '조직폭력배 동원, 강제 합의 받아낸 혐의' 또 기소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19일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인천 중구청장 김모(62)씨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에게 강제 합의를 받아낸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공갈 사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주도한 김씨의 동생(55)과 조직폭력배 등 4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구청장 재직 당시 이자 공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2년 3~4월경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인천 중구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합장을 협박하고 합의서를 강제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동생을 통해 조직폭력배들에게 사례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설공사 이권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들은 조합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게 하는가 하면, '김 전 구청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게 했다는 것.


김씨는 이 합의서를 자신의 공갈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김 전 구청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지난 2011년 기소, 대법원에서 2년6월 형을 확정 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구청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자신이 조합장을 지낸 한 지역농협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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