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구속 '증거 인멸 혐의'

입력 2015년04월25일 09시5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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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당사자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

[여성종합뉴스] 25일 검찰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첫 사법처리로 박 전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상무의 주도로 경남기업의 자료가 은폐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준 것으로  경남기업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있었던 지난달 18일, 성 전 회장의 비서에게 지시해 회장 집무실에 있던 내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상무가 사무실 CCTV 전원을 끄라고 지시했다는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빼돌려진 자료엔 분식회계와 관련한 기업 내부자료와 비자금 내역, 그리고 사용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된 박 전 상무를 상대로 빼돌려진 자료의 위치와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고 성 전 회장의 다른 측근들도 광범위하게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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