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폐질환연구소, 지하철 근로자 라돈 노출

입력 2015년04월25일 11시05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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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보고서. 5호선 배수 펌프장은 라돈 농도의 기준치를 최고 10배 넘고 6,7호선도 기준치 초과...

[여성종합뉴스] 25일 지하철 근로자가 폐암으로 숨져  역학 조사를 해보니 '죽음의 가스'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라돈 때문으로 밝혀졌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지하철 배수 펌프장은 환기가 극도가 취약한 곳으로 지하철 작업장의 라돈 농도는 기준치의 최고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지하철 터널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10년 이상 일해온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비 직원 43살 김 모 씨와 역무원 함 모 씨가 3년 전 폐암으로 숨지자 유족들은 산재를 신청했다.


역학조사를 벌인 근로복지공단 폐질환연구소는 발암물질 라돈을 발병 원인으로 확정했다.


역학조사 보고서. 5호선 배수 펌프장은 라돈 농도의 기준치를 최고 10배 넘었고 6,7호선도 기준치를 초과, 선로 교체와 점검이 이뤄지는 터널도 5,6,7호선은 기준치를 넘었다.


터널에는 발암 물질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지만 근로자들은 이 먼지 방지용 마스크에만 의존한 채 일하고 있다.


지하 터널과 승강장의 초미세 먼지 농도도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방사능 물질인 라돈은 먼지에 붙으면 폐 속에 강하게 흡착해 폐암 발병 가능성을 높여 라돈 피해를 줄이려면 환기 설비가 충분히 가동돼야 하는데 터널 안 작업이 집중되는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환기 설비가 10분밖에 가동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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