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장보는 틈 타 지갑 슬쩍 50대 구속

입력 2015년04월26일 14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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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6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객이 장보는 틈을 타 카트에 놓아둔 지갑을 훔친 A(57)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대형 할인마트를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쇼핑객으로 가장해 마트 안을 돌아다니다 카트나 장바구니에 지갑을 놔두고 장을 보는 이용객들이 눈에 띄면 1m 이내로 바짝 다가가 기회를 엿봤다.


물건을 구경하거나 마트 직원과 대화하는 찰나 절도 행각을 끝내고 달아났는데, 이 과정은 단 5초만에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다수 전과가 있던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해오다 올해 초 출소한 뒤 1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 수감 전인 2013년께 발각되지 않았던 유사 범행 1건도 드러났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 음식을 사먹기 위해 우발적으로 지갑을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자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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