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5년의 중위소득은 422만2천533만원 '4인가구 기준'

입력 2015년04월26일 20시1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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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적용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5년의 중위소득은 422만2천533만원 '4인가구 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2015년의 중위소득은 422만2천533만원 '4인가구 기준'
[여성종합뉴스/민일녀] 26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지난25일 의결한 2015년의 중위소득은 422만2천533만원(4인가구 기준)이다.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용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중위소득은 과거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차례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진행해 파악한 지출·소득·자산·주관적 최저생계비·필수품 시장가격를 근거로 산출된다.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360여개에 달하는데, 현재는 대부분에서 최저생계비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밖에 소득 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도 쓰이고 있어 복잡하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지만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으로 대상자를 뽑는 식이다. 반면 장기 전세주택 공급 서비스는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각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른 까닭에 국민들은 자신이 어떤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내기 쉽지 않은 불편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중복 수급이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최저생계비 뿐 아니라 소득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을 중위소득으로 대체해 복지사업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복지 사업은 중위소득의 몇% 식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이 반영됐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어서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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