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금융기관 `전자 인증방법 안전성 가이드 라인`확정

입력 2010년06월01일 08시1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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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무총리실은 31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수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e-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도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이 적용될 수 있게됐다.

이번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시 적용될인증장법이 갖충어야할 기술적안전성요건을 규정한것으로서 `이용자확인 `서버인증서`통신채널 암호와`거래내역위조방지`거래부인방지기능등 5개항목이제시되었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각자의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금융기관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않고도 이용자 인증 `서버인증및 통신채널 암호와 용건을 갖춘경우에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안전성 평가를 거쳐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수있게됐다.

`안전성 가이드라인`은 현행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다른 보안기술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31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총리실은 당정협의 이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기준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했으며,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날「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발표한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6월 중에 [전자금융감독규정]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규칙}을 개정을 마무리하고7월 부터 금융기관등이요청하는 인증방법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있도록 위원회구성등 본격적인준비작업에 나설계획이라고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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