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생활임금조례 제정

입력 2015년04월27일 09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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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생활임금조례 제정은평구, 생활임금조례 제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이 지난 22일 은평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대도시 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 임금 이상 임금 수준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은평구 소속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은평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구는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9월 10일 그 대상과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구정 비전인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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